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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병의원/약국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문의
02-2133-9631
수정일
2024-05-02

먹는치료제 처방 병의원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이 되는 확진자분들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처방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탈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먹는치료제 처방 절차

①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 병의원

② 약처방

처방전 수령

③ 조제

먹는치료제 조제 약국

④ 약 전달

본인 수령
및 본인부담금(5만원) 지급
먹는치료제
먹는 치료제는 누가
투여받을 수 있나요?
  • 가. 팍스로비드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PCR 또는 RAT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 충족하는 자
    • (기준1) 연령 60세 이상, 연령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2_6)
    •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세내용(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2_7)
    • (기준2)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나. 라게브리오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PCR 또는 RAT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 충족하는 자
    • (기준1) 연령 60세 이상, 연령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3_6)
    •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세내용(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2_7)
    • (기준2)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체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
    •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므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는치료제 비용은?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무상지원 중이던 먹는치료제에 대해 최소한의 분인부담금(5만원)부과됩니다.
    •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제공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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