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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안내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문의
02-2133-5196
수정일
2026-03-05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접수 안내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보호연장종료 또는 재보호 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이내인 자립준비청년

ㅇ 지원내용 : 매월 20일마다 50만원씩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 지급

ㅇ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 까지 가능 ('25.1월부터, 개월에서 회차로 개정)

ㅇ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산콜센터 국번없이120

※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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