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의
02-2133-5176
수정일
2024.01.18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접수 안내

 

ㅇ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ㅇ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20일마다 50만원씩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 지급

ㅇ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산콜센터 국번없이120

※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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