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입양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입양가정 및 가정 내 아동
- 지원범위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
구 분
지 원 내 용
입양아동 양육수당(인상)
∘양육수당(월/인), 20만원(만18세 이하)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 (월/인) : 경증 월 551천원, 중증 월 627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알선비용 지원 : 270만원(복지부허가기관), 100만원(시·도 허가기관) 정액 지원
- 입양철회비용 지원 : 15만원~73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지원
- 가정내 보호지원 : 350,000원∼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내 입소자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1주) : 최대 700,000원
입양축하금(신규)
∘입양축하금 지원(200만원, 입양확정일이 2022. 1. 1. 이후인 입양아동)
입양기관
기관 | 업무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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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전문기관 | 국내 외 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 331-7000 | |
동방사회복지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 332-3941 | |||
대한사회복지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21 | 552-1015 | |||
국내 입양기관 | 성가정입양원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2길 242 | 764-4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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