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대상
- 출산 혹은 출산 예정인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입양상담을 진행한 친생부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입양한 국내입양 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또는 선천적 요인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입양비용,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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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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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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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월 634천원 - 의료비 : 본인부담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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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 진행비용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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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 지원대상 : 출산 혹은 출산예정인 미혼·이혼 한부모로서로 주민등록주소지 자치구에서 입양상담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지원 - 가정내 보호지원 : 350,000원∼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내 입소자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1주) : 최대 1,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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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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