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가족실아동담당관
문의
02-2133-5303
수정일
2024-08-2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 사업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또는 선천적 요인의 장애 또는 질환 있는 입양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입양비용,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구 분

                                    지 원 내 용

    입양아동 양육수당(인상)

    양육수당(/), 20만원(18세 이하)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 (/) : 경증 월 551천원, 중증 월 627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알선비용 지원 : 270만원(복지부허가기관), 100만원(시·도 허가기관) 정액 지원

      - 입양철회비용 지원 : 15만원~73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지원

      - 가정내 보호지원 : 350,000원∼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내 입소자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1주) : 최대 700,000원

    입양축하금(신규)

    입양축하금 지원(200만원, 입양확정일이 2022. 1. 1. 이후인 입양아동)

 

 

입양기관 운영지원

 

 
기관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입양기관 국내 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331-7033  
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334-0862  
대한사회복지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1 552-7420  
국내 입양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764-4741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