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
사업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국내입양한 아동 및 가정
- 장애등록 또는 선천적 요인의 장애 또는 질환 있는 입양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입양비용,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구 분
지 원 내 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 양육수당(월/인), 20만원(만18세 이하)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양육보조금 (월/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월634천원
∘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입양비용지원
∘ 입양비용 지원(구「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절차를 진행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알선비용 지원 : 270만원(복지부허가기관), 100만원(시·도 허가기관) 정액 지원
- 입양철회비용 지원 : 15만원~73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지원
- 가정내 보호지원 : 350,000원∼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내 입소자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1주) : 최대 1,400,000원
입양축하금(신규)
∘ 입양축하금 지원(200만원, 입양확정일이 2022. 1. 1. 이후인 입양아동)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