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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보훈복지팀
문의
02-2133-7333
수정일
2021-03-08

요금감면_수정1203_(온라인용)

 

서울시에서는 2020년 1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1인)께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월 사용량 10㎥까지)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자 1인
  • 감면범위 :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월 사용량의 10㎥이내, 1가구당 월 최대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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