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훈가족 지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34
수정일
2024.01.30
서울시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해 그에 걸맞은 대우와 예우를 받도록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애국지사
  • 지급금액 : 월10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분 
  • 지급금액 : 월15만원
  • '22년 변경사항: 기존 제외자 규정(상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확대되는 대상자는 보훈처 급여계좌나 자치구보훈수당 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직권입금 예정, 누락자는 별도 신청 필요       
보훈예우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4.19/5.18) 및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중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분
  • 지급금액 : 월10만원
  • '22년 변경사항: 기존 제한규정*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확대되는 대상자는 보훈처 급여계좌나 자치구보훈수당 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직권입금 예정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미만을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지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 지급금액 : 월20만원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
  • 대      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대상자
  • 지급금액 : 월20만원 
보훈가족 기념일 위문
  • 국가유공자 각 기념일(3.1절 ,4.19 ,5.18, 8.15,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급(5~10만원, 대상별 상이)
  • 호국보훈의 달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단체 구 지회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수권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지원내용 : 지정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 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원
  • 지정기관 : 38개 의료기관(시립병원 9개, 약국 29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 월동 대책비 지원, 김장지원, 동절기 희망마차와 연계한 생필품 및 기부식품 지원
보훈의집 지원
  • 지방에 거주하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숙소 제공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