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 (제19조의2 제3항)
□ 설치 방법
○ (자치구)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현황 사전 파악, 사업주체 등과 사전협의 등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내에 따라 설치 추진
○ (시·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 서울시 지원 기준
○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최대 240백만원(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10년 이상 장기임차 기준, 단 원장의 위탁가능 계약기간이 정부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65세)으로부터 10년 미만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한 경우 해당임차기간 적용(장기임차 종료 후 계약연장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미지원)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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