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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설치 지원

담당부서
영유아담당관 영유아기반팀
문의
02-2133-5103
수정일
2024-07-23

관리동 어린이집(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설치를 적극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 → 국공립전환 우선 지원

국공립으로 전환 시 어린이집 개선비 지원

 

사업목표: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정부가 관리하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육성하는 시설

<국공립 전환방법 및 지원내용>

□ 전환대상

 ○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무상임대 시)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방법

  1.  업무협의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원장, 자치구)
  2.  전환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원장 → 자치구)
  3.  지원결정 (서울시 ⇔ 자치구)
  4.  시설개선·개원(자치구 → 어린이집)

□ 전환혜택

 ○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 정원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

 ○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최대 240백만원(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10년 이상 장기임차 기준, 단 원장의 위탁가능 계약기간이 정부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65세)으로부터 10년 미만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한 경우 해당임차기간 적용(장기임차 종료 후 계약연장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미지원)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 공동주택 브랜드가치 상승 및 선호도 증가(주민만족도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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