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현황

담당부서
복지실 고독대응과
문의
02-2133-7181
수정일
2024-09-24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각종 편의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시설현황 (양로시설 9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복지주택 11개소)

  • 양로시설 : 식사, 거주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연번 시설종류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새주소) 전화번호 이용(생활)인원
    1 양로시설 강동구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441-8886 83
    2 양로시설 노원구 홍파양로원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939-0735 29
    3 양로시설 금천구 섭리의집 금천구 시흥대로40길 111-5 803-3055 26
    4 양로시설 금천구 혜명양로원 금천구 금하로29길 36 802-6765 56
    5 양로시설 은평구 성우회 은평구 통일로92길13 354-8116 20
    6 양로시설 광진구 더클래식500 광진구 능동로90길 2218-5526 566
    7 양로시설 도봉구 자애로운 성모의 집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19  990-7374 21
    8 양로시설 강서구 쟌쥬강의집 강서구 까치산로14길 67  2602-2472 23
    9 양로시설 영등포구 세디아 영등포구 신길로 93 832-0524 5
  •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연번 시설종류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새주소) 전화번호 이용(생활)인원
    1 노인공동생활가정 광진구 모니카의집 광진구 자양로33길 36  455-3593 6
    2 노인공동생활가정 도봉구 요셉의집 도봉구 시루봉로15라길 69 3493-8001 4
    3 노인공동생활가정 양천구 실버하우스늘봄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42 2653-8678 6
  • 노인복지주택 :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연번 시설종류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새주소) 전화번호 이용(생활)인원
    1 노인복지주택 중구 서울시니어스타워 ㈜서울본부 중구 다산로 72 2254-1221 150
    2 노인복지주택 중구 정동 상림원 중구 정동길 21-31 773-3477 196
    3 노인복지주택 용산구 하이원빌리지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24 790-3844 94
    4 노인복지주택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성북구 종암로 90 910-6090 294
    5 노인복지주택 은평구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은평구 은평로21길 34-5 352-1556 192
    6 노인복지주택 마포구 상암카이저펠리스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37 372-8880 240
    7 노인복지주택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본부 강서구 화곡로68길 102 3660-7700 405
    8 노인복지주택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강서본부 강서구 공항대로 315 2660-3811 160
    9 노인복지주택 강남구 서울시니어스타워㈜강남본부 강남구 자곡로 100-2 2223-3300 104
    10 노인복지주택 강남구 더시그넘 하우스 강남구 자곡로 204-25 576-4400 197
    11 노인복지주택 강동구 후성누리움 강동구 명일로 135 475-1554 51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21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1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 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입소절차: 1.기초수급자:입소신청(동주민센터)⇒방문조사(자치구)⇒심사(자치구)⇒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2.실비입소대상자:입소신청(시설)⇒방문조사(자치구)⇒심사(자치구)⇒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3.유료입소대상자:입소신청(시설)⇒시설장과 입소자 협의⇒당사자간 계약⇒입소

 

문의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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