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34
수정일
2024-07-29
사업목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상세 기준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
    ※ 외래진료비 제외(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인당 총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으로 구성)를 거쳐 초과사유서 제출
자주하는 질문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비 지원대상 및 금액은 ?
    • 외국인근로자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으로 입원 및 수술 진료비(당일 외래진료비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 심의(의사 2인 이상)를 거쳐 초과사유서를 작성 · 제출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 초과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 90%(10%는 본인부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  
    • 동 사업으로 지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의료기관은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병원별 지원기준등이 상의할수있음)
    • 서울의료원 (☎ 02-2276-7000)
    • 서울적십자병원 (☎ 02-2002-8853)
    • 국립중앙의료원 (☎ 02-2260-7472)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02-870-2005)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02-920-9338)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02-356-3286)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02-6300-7551)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02-2036-0358)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02-950-1408)
    • 성애병원 (☎ 02-840-7342)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02-4665-9401)
    • 녹색병원 (☎ 02-490-2121)
    • 사랑플러스병원 (☎ 02-214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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