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의
02-2133-7565
수정일
2022.11.07
1. 사업목적

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

1)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①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②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③ 간병비 : 월 30만원(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중 별도 의학적 기준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④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 지원, 수시청구 가능

⑤ 만성신부전 요양비

2) 소득재산 기준 특례 적용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① 간병비 : 월 30만원(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중 별도 의학적 기준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②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 지원, 수시청구 가능 

 

3.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관할부서에서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

3.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1) 외국 국적자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3) 타 사업 지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4) 지원 가능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4. 소득,재산 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되어 있음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미만, 재산기준은 2022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미만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일람표를 확인

○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 재산의 세부기준 별도 산정

5. 지원여부 결정 절차

 

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②-1,2 보건소에서 공단에 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③-1,2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

④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는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6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관련 정보 사이트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질병관리청)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