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
- 지원대상 : 가정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선정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⑧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기준 : 1식/9,000원('24.2월부터 적용)
- 지원방법 : 단체급식, 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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