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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실영유아담당관
문의
02-2133-5104
수정일
2024-08-29

 ♦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조건 보장 및 보육공백 최소화

   • 법령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 지원대상 :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방과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사업내용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정부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국공립 및 법인시설 : 원장 80%, 보육교사(영아 80%, 유아 30%), 조리원 100%

    - 영아전담 어린이집 : 원장 80%, 보육교사 80%, 조리원 100%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원장 80%, 보육교사 80%, 조리원 100%, 치료사 100%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80%

    - 특수교사 수당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중 장애아 어린이집 근무자(월10~40만원)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80%

    - 방과후 어린이집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 이수한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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