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기본 원칙
- (방역관리) 사업장 및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감염확산 취약시설 등에서 공동체 내 감염병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가방역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관리, 직원관리, 시설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
구 분 밀 폐 도 밀 집 도 관 리 도 방역관리 환기·소독이용자간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정도지 속 도 군 집 도 활 동 도 평균체류시간인원규모침방울 발생정도 -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 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
-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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