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접수 안내
ㅇ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ㅇ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20일마다 50만원씩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 지급
ㅇ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산콜센터 국번없이120
※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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