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훈가족 지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34
수정일
2024-01-30
서울시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해 그에 걸맞은 대우와 예우를 받도록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애국지사
  • 지급금액 : 월10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분 
  • 지급금액 : 월15만원
  • '22년 변경사항: 기존 제외자 규정(상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확대되는 대상자는 보훈처 급여계좌나 자치구보훈수당 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직권입금 예정, 누락자는 별도 신청 필요       
보훈예우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4.19/5.18) 및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중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분
  • 지급금액 : 월10만원
  • '22년 변경사항: 기존 제한규정*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확대되는 대상자는 보훈처 급여계좌나 자치구보훈수당 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직권입금 예정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미만을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지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 지급금액 : 월20만원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
  • 대      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대상자
  • 지급금액 : 월20만원 
보훈가족 기념일 위문
  • 국가유공자 각 기념일(3.1절 ,4.19 ,5.18, 8.15,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급(5~10만원, 대상별 상이)
  • 호국보훈의 달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단체 구 지회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수권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지원내용 : 지정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 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원
  • 지정기관 : 38개 의료기관(시립병원 9개, 약국 29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 월동 대책비 지원, 김장지원, 동절기 희망마차와 연계한 생필품 및 기부식품 지원
보훈의집 지원
  • 지방에 거주하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숙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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