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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가족실아동담당관
문의
02-2133-5303
수정일
2024-08-2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 사업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또는 선천적 요인의 장애 또는 질환 있는 입양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입양비용,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구 분

                                    지 원 내 용

    입양아동 양육수당(인상)

    양육수당(/), 20만원(18세 이하)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 (/) : 경증 월 551천원, 중증 월 627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알선비용 지원 : 270만원(복지부허가기관), 100만원(시·도 허가기관) 정액 지원

      - 입양철회비용 지원 : 15만원~73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지원

      - 가정내 보호지원 : 350,000원∼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내 입소자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1주) : 최대 700,000원

    입양축하금(신규)

    입양축하금 지원(200만원, 입양확정일이 2022. 1. 1. 이후인 입양아동)

 

 

입양기관 운영지원

 

 
기관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입양기관 국내 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331-7033  
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334-0862  
대한사회복지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1 552-7420  
국내 입양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76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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