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물류창고업 (법 제2조 5의3)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3조의5)
- 보관시설
- 일반창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일 것 - 냉장·냉동창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일 것 - 위험물창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일 것
-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본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른 위치·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일반창고
- 보관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야적이 가능한 토지일 것
- 보관시설
-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8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규등록 안내
번호 | 구분 | 내용 |
---|---|---|
1 | 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2 | 등록대상 |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3 | 구비서류 |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다) 물류창고 및 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라)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4 | 접수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
5 | 발급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2133-2338) |
6 | 처리기간 | 14일 |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안내
번호 | 구분 | 내용 |
---|---|---|
1 | 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2 | 변경등록대상 |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나)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다)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3 | 구비서류 | 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
4 | 접수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
5 | 발급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2133-2338) |
6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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