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호시스템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잡는다

담당부서
교통운영과
문의
02-700-5252
수정일
2013-12-16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 9.20(목) 부터 추진함에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꼬리물기' -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li>
  •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①꼬리물기의 척도가 되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이 80.9%로 전국 평균(81.8%)에도 못 미치는데다, ②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결국 주변 간선도로 전체 정체로 이어지고 있고, ③꼬리물기로 인한 연간 751억원의 사회적 손실(시간, 유류, 환경오염비용 등. 출쳐 : 서울연구원(2011))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속도 5km이하로 정체될 경우 적색신호로 바뀌는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 첫째,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합니다.
  • *'앞막힘 제어기법' -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입차량 차로군에 적색신호를 부여하여 차량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

교차로 꼬리물기

  • 서울시는 우선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시내 두 곳에서 9월 20일(목)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신호등 위치 '교차로 건너편'→'교차로 진입 전'으로 조정해 꼬리물기 차단
  • 둘째, 교차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를 기존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합니다.
  • 기존의 위치에선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조정되는 위치는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서울시는 우선 10월 1일(월)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신호등’을 시범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앞막힘 제어기법'과 '전방신호등' 2개 시설은 시범운영 후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방신호등

종로 시범사업구간 위치도

전방신호등

종로 시범사업 구간 위치도

 

<3>현장단속→CCTV단속으로 확대해 3~5만원 벌금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셋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더욱 강화합니다. 현재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원~5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앞으론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항목에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신호위반 단속CCTV를 확대 설치해 단속효율을 높을 계획(현행법상 교차로 CCTV단속은 신호ㆍ속도 등 '교통법규위반만 단속 가능)인데, 이로써 꼬리물기 현장단속으로 오히려 교차로 정체가 심화돼 사실상 단속자체가 어려웠던점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밖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무릭 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4>꼬리물기 시민 4명 중 1명꼴,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 위한 홍보활동 병행
  • 넷째,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운전자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활발히 추진합니다.
  • 특히, 서울연구원 조사결과(2011, '불법운저의 사회적 비용') 서울시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운전숩관 중 '꼬리물기' 가 23.7%로 불법주차(26.2%)에 이어 2번째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관련 학계,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시민들에게 꼬리물기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정체ㆍ사고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적극 알리고, 교차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교차로 CCTV 단속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개인택시 4천8백여대 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반상회ㆍ사인스피닝(광고판 돌리기)ㆍ교통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꼬리물기 홍보배너를 붙착한 택시

교차로꼬리물기홍보배너

 

 

교차로 꼬리물기 홍보 배너

 

  •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뿐 아니라 도로 상의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