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4.30. 첫차~)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의
02-2133-2268
수정일
2025-04-30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첫차~협상 타결 시까지
서울시 시내버스 쟁의행위 안내
파업기간 : 2025.4.30.(수)  첫차~ 쟁의 종료시 노조, 임금 20% 이상 인상 요구
평균임금 6,273 → 7,872만원 인상 효과
노조측 요구사항
통상임금 반영 15% 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시 각종 수당 등 임금 15% 증가
기본급 8.2% 추가 인상
판결에 따른 인상과
별개로 추가 요구
현 시내버스 누적 적자 1조원,
인건비 3천억 추가 증가 예상
협상 결렬 시, 쟁의행위 진행 
준법투쟁 방식 쟁의란?
버스 저속 운행·정류소 장기 정차 등
안전운행은 평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사항,
다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운행지연으로 시민불편 발생 우려
의도적 속도 저하 및 장시간 정류소 정차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시내버스 쟁의행위 4.30.(수) 첫차 4시 예정
쟁의 시작 직후 혼잡 방지 위해 출근 시간대 위주로 교통대책 추진 
지하철 증회 운행
출근 혼잡시간대 1시간 연장 ※ 오전 7~9시 → 오전 7~10시
출근시간 47회 증회운행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운행
주요 거점·지하철역 125대 ※ 하단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운행 계획 참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접수 120 다산콜센터 ☎ 02-120

 

■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은 부적절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