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도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방법 :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로그인→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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