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는 하차할 때(환승포함) 반드시 카드태그를 해야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사용기간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누적) 하지않으면, 두번째 미태그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됩니다.
* 일반 교통카드는 하차 미태그시 다음 승차에 기본요금이 두배로 부과되는데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카드이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 미태그 패널티 부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