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

담당부서
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3
수정일
2023.12.0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359호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결정전,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일시 : 2023.12.20(수) 15:00~17:00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 주요내용
    •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방향(안)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1. 발표자 : 관련 전문가 등(시민단체, 시의원, 교수, 변호사 등)
  2. 의견제출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팩스(02-2133-1048), 전자문서(이메일 jinee73@seoul.go.kr),

       우편으로 공청회 당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7층 교통정책과(우편번호 0451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수요관리팀(02-2133-2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시보의뢰용)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