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23.10.01.부터)

담당부서
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6
수정일
2024-07-12

ㅇ 구    간 : 신촌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550m 구간

 

ㅇ 운영 재개일 : 2023.10.01.~

 ※ 일시정지 : 2023.1.20.~9.30.

 

ㅇ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시장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운용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일반차량 통행 제한

 

ㅇ 운영방법 :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 허용(00시~24시)

 - 택시(23시∼05시), 조업차량(10시∼11시, 15시∼16시)만 제한적 허용

 ※ 운전자 및 보행자 등 시민혼란 방지를 위해 10~11월은 계도기간으로 홍보 중심으로 운영

 ※ 12월부터 제외대상 차량이 연세로에 진입하면 법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향후계획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과 상권의 영향 분석을 통해 '24년 상반기 중 최종 운영방향 결정 예정(최종 결정전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유지)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 >

연세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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