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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소비자 부담↓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의
02-2133-4335
수정일
2023.10.27

□ 서울시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발주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 중이다.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안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 서울시는 먼저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1,000cc 미만 경형차의 경우 매입의무 기(旣) 면제 중

○ 다만 서울시는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감안하여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부내용은 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현재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여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 보유 시민(들)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는 1.0%로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있어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시중금리 대비 이자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매입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이에 서울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 상승,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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