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차량 과태료, `소셜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인증해 확인한다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65
수정일
2022.05.31

□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cartax.seoul.go.kr)의 개인인증 방법이 개선돼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5.31(화)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편인증 도입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간소화된 민간 인증 및 전자서명 이용환경을 개발, 공공분야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보급하면서 가능해졌다.

□ 그동안「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신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서울시는 자신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총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서비스 누리집(car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에 '개인소유 차량조회'에서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의 부과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세·의무보험·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2020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269만 건을 이용했으며, 월평균 15만 건에 이르는 시민이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 중이다.

□ 서울시는 이번 간편인증 도입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이용 방법이 불편했던 단속조회서비스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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