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 사이 택시 이용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길에서 손을 들어서 지나는 택시를 잡는 대신, 스마트폰 택시 호출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됐다.(승객 42%가 호출앱 사전예약으로 택시 이용 *서울연구원, '20.) 상당수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호출이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시장의 90% 가까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플랫폼택시의 등장으로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플랫폼사의 서비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택시 등 대부분 플랫폼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유료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선호지역 우선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택시 이용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 플랫폼택시 이용 시 불만사항 ※ 복수 응답 가능 (서울연구원, ’20년)
▴특정시간대 차량 수배 어려움(58.1%), ▴단거리 수배 어려움(55%)
▴배차까지의 대기시간(32.7%), ▴기사의 빈번한 호출 수락 취소(15.2%)
□ 서울시가 플랫폼택시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 플랫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출 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불법행위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독점방지, 경쟁력 확보 등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도 가동한다.
□ 서울시는 그동안 승객 골라태우기 등 플랫폼택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고, 카카오택시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논의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플랫폼사의 독점구조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택시 업계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업계의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카카오택시 이용불편 현장 실태조사 ②허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③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팀 가동 등이다.
□ 첫째,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 운영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유료)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사·분석한다.
□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 카카오택시 호출앱을 이용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 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택시를 직접 호출·탑승해 조사할 예정이다.
□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 11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분석결과는 카카오측에 전달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 둘째, 카카오택시 등 택시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 등만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은 15일(금)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개소에서 실시한다.
○ 8개소 :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표시등(택시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택시다.
○ 택시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엔 과태료(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가 부과된다.(여객법 21조 및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 집중단속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이 택시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관련인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승차거부 처분권을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18.11.15.)한 이후 승차거부 민원은 대폭 감소했지만('18년 6,218건→'21년 9월 말 932건),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은 앱 승차거부, 허위 예약표시 등(932건 중 787건)이 차지하고 있다.
□ 셋째, 택시업계 스스로 플랫폼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서울시와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TF’도 가동한다.
□ TF에서는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택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플랫폼택시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방안 ▴플랫폼택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내실있는 논의결과를 도출, 합리적인 플랫폼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앱을 통한 골라 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인가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에 대해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면허조건으로 하고, 여객법에도 ‘목적지 미표시’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등을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 여객법 49조에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목적지 미표시) 의무 및 처분기준 신설
○ 택시중개사업 의무등록 및 사업개선명령에 관리규정 신설 건의 등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