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조회~납부 한 번에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의
02-2133-4980
수정일
2020.11.12

#1. A씨는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 그동안 미납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려고 한다. 그런데 납부 고지서를 분실한 건도 있고, 위반 사유 및 장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를 어디에 납부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2. 강남대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B씨는 강남구에서 단속되었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청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단속 여부를 조회하였다. 단속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며칠 뒤 서초구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를 받아 순간 당황스러웠다. B씨는 서울시 전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여부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이제 A씨와 B씨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불편사항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서비스를 11.13.(금)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주정차 위반 : 서울시 단속조회시스템 / 각 자치구별 단속조회 시스템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자동차세 체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자동차정기검사·점검 미필 과태료 : 서울시 ETAX, 행정안전부 WETAX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반응형 웹 : 기기 화면의 크기에 따라 홈페이지의 크기가 조절되어 어떤 기기에서도 항상 최적의 크기로 동일한 내용이 표시되는 홈페이지

 

□ 아울러, 본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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