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정책 시행 1년만에 '5등급' 차량 통행 감소
서울시는 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 문제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5등급 노후 차량의 도심지역 운행을 제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는 물론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확성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영제한 시행 후, 초미세먼지 전년 대비 20% 감소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당 35㎍(`18.12~`19.3)에서 28㎍(`19.12~`20.3)으로 20% 감소하는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 효과를 가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등급 차량통행 추이도 15,113대(`19.7)에서 9.360대(`20.4)로 38.1%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등급 차량 운영제한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감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혜화동 (8개 동)
-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7개 동) - 대상차랑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 단속시간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21시
- 단속시스템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 설치지점 :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에 설치(45개 진입 지점)
- 단속방법 :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을 통해 5등급 차량 단속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시행령에 정한 20만원의 1/2 경감)
- 2020.2.13.일부터 누적단속 3회부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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