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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시작…700대 최대 1,820만원 지원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29
수정일
2020.04.09

□ 서울시가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 이고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 특히, 작년에는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하였으나,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혔다.

○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현대자동차(코나, 아이오닉)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니로)2종으로 총 4종만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올해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7개사 19종이다.(붙임 참조)

□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1,270만원인데 반해,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 모집일자 : 2020년 4월 6일(월) ~ 2020년 12월 4일(금)

□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 제출 하면 된다.

□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 한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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