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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자동차 영치민원` 스마트폰으로 셀프처리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의
2133-4974
수정일
2020.01.23

□ 서울시가 ‘자동차 영치민원’을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셀프 처리하는 서비스를 2월1일(토)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

□ 스마트폰으로 영치정보 확인부터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영치된 차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 서울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PC, 스마트폰을 통해 2월1일(토)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 자동차에 부착된 영치증 QR코드나 자동차 소유주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URL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인증 → 체납내역 확인 → 과태료 납부 → 번호판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 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방세 체납 여부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존 전화·방문 서비스도 병행한다.

□ 현재는 시민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1:1 전화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시는 영치민원 업무를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 민원처리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개선되고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폰 영치민원 셀프처리 시스템은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이 전환된 사례다. 자동차과태료 민원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처리 분야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 영치관련 사전 등기발송·공시송달·우편발송 외에도 사전 전자고지 등 영치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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