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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심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연말까지 매일 단속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의
2133-4561
수정일
2019.11.07

□ 서울시는 11. 4.(월)부터 12. 31.(금)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오전·오후 각 4개조 12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대기질 개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 등을 사유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등 불법행위는 근절키로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노상, 노외 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 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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