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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의
2133-4561
수정일
2019.10.01

□ 서울시는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들의 “발레파킹”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경찰청, 자치구 공동으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 발레파킹은 대형 음식점, 카페 등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 지역에서 주로 성행하고 있으며, 발레파킹 업체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소(음식점 등)와 계약을 맺고 고객의 차량을 주변 도로,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해 주는 방식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발레파킹(valet parking)이란 ‘음식점 등에서 손님 대신 차를 주차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신고나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주차대행 업체에서 식사시간대에 손님이 맡긴 차량을 발레파킹을 통해 보도 위, 도로 갓길, 이면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하고 있어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고 있고 보도는 보행이 곤란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대에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의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시 견인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10.1(화)부터 1일 8개조 52명(오전·오후 각 4개조 2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점심시간대(11:30~13:30)와 저녁시간대(18:00~20:00)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부스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와 보도가 식사시간대에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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