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음주측정여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19.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하였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모든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사람이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함에 따라 공백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여지마저 봉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인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① 지문인식 등을 통한 본인여부 식별, ② 운전자의 음주측정 모습을 촬영, ③ 음주 적발 시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메세지 전송하여 즉각적인 운행제한 조치, ④ 음주측정 결과를 웹 기반 자동 저장하여 버스회사와 서울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 측정 절차 >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전국버스공제조합이 협조하여 추진하며, 모든 시내버스회사(영업소 포함 총 139개소)에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마을버스(총 142개소)에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할수 없다”면서, “운전자와 버스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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