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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친환경 전기택시’구입 추가 지원…9.27까지 신청접수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29
수정일
2019.08.28

□ 서울시가 금년 3천대의 전기택시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 목표를 위해 참여 택시사업자를 8월 26일부터 9월 27일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기택시 신청은 택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금년도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현대자동차(코나EV, 아이오닉EV)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부스터EV, 니로EV) 2종으로 총 4종이다.

○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 4개 차종의 완충 시 주행거리는 각 406km에서 271km 범위이고, 보급 차종도 작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에서 택시사업자가 주로 고려했던 사항인 주행거리, 가격, 승차 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기택시 보급차량>

제작사 차종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보증조건
현대 코나EV 406㎞ 64kWh 10년 또는 20만㎞ 보증
현대 아이오닉EV 271㎞ 38kWh
기아 쏘울 부스터EV 386㎞ 64kWh
기아 니로EV 385㎞ 64kWh

□ ’18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기택시 운행 택시기사들은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운행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전기택시의 장점으로 승차감을 첫 번째로 꼽았다.

□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1,80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보조금 보다 450만원 많은 금액이다. 차량 제작사는 코나EV와 쏘울 부스터EV, 니로EV의 경우 택시 전용 모델을 출시해 일반 모델 대비 70~1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양 택시 조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택시는 1일 영업 거리(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가 길기 때문에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매우 크다.

□ 더불어 전기택시 운영에 관건인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에 대해 기당 13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급속충전기는 기당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법인택시 사업자의 급속충전기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충전기 사업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충전기 사업자가 설치·관리하고, 법인택시 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전기택시 이용 시 연료비도 기존 LPG 택시와 대비하여 연간 최대 개인택시는 200여만원, 법인택시는 500여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의 선도적 보급을 통해 서울 택시의 이미지를 친환경 택시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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