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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6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의
02-2133-4342
수정일
2019-02-26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6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서울시,“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 급격한 고령화, 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심각

-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여력 한계, 이로 인한 승객 안전 위협

-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위해 국회 및 정부의 결단 필요

-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 대응할 것

 

 

□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 지난 ’19.2.22일,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7.2.2일 발족된 본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현재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협의회를 통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협의회에서는 2017년부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6개 지자체 명의의 공동건의문 전달, 매년 국회와 정부 방문 및 설득, 대국민 여론 환기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84.5.2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근거 법률 현황 >

대 상

관련 법률

시행

법령 규정

노 인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제26조)

’84.5

임의규정

(정부 지시로 실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91.1

강행규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85.1

강행규정

(법; 임의, 시행령: 강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95.1

5·18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02.8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05.7

 

□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4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이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17년 10,347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단위 : 백만명, 억원, %)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총 승객(a)

2,451

2,493

2,484

2,520

2,530

0.7%

무임승객(b)

384

399

408

422

443

2.9%

무임승객 비율(b/a)

15.7%

16.0%

16.4%

16.8%

17.5%

-

당기 순손실(1)

7,705

8,957

7,951

8,393

10,347

6.1%

무임손실(2)

4,446

4,681

5,072

5,527

5,925

5.9%

무임손실 비율(2/1)

57.7%

52.3%

63.8%

65.9%

57.3%

-

 

□ 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 1호선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 (부산) 1호선 31년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붙임 2)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4년간 거부하고 있다.

□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붙임 3)

 

□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붙임5)

 

□ 그리고, 2017년 3월 황희 의원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2017.9.21.)하였으나,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지속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도시철도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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