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퇴출 시동
- 서울시, 승차거부 다발 22개 업체에 사상초유의 사업일부정지 처분 예고 - 전례 없던 승차거부 택시업체 처분…업체 1차처분권까지 시가 가져와 엄정 대응 가능해져 - 전체 승차거부건 중 법인택시 비율 74%달해…회사 상대 특단의 조치 배경 - 법인택시 254개사 승차거부 위반지수 정기적 통보 “예외 없는 원칙 적용” - 시, “승차거부 빈발회사는 ‘퇴출’ 경각심 제고해 승차거부 근절위한 회사차원 개선 이끌 것” |
□ 서울시가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국내에서 사상초유의 일이다.
□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행위 |
행 정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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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지수 1이상) |
2차(위반지수 2이상) |
3차(위반지수 3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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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
사업일부정지(60일) |
감차명령 |
사업면허 취소 |
※ 위반지수(회) = 위반건수(현시점 기준 2년간) / 면허차량보유 대수 ×5
□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엄정한 처분을 위해 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 최근 3년간(’15~’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 시는 권한 환수에 앞서 작년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 또한 작년 8월 승차거부 관련 행정처분 매뉴얼(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절차 및 처리요령 포함)을 자치구에 통보한 후,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을 교육(’18. 9월)했다.
□ 시는 처분권한 환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 받던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는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권한 환수에 앞서 ’17년에 1차로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48% 수준이던 처분율을 85%까지 끌어올린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직접 처분한 ‘삼진아웃’ 퇴출기사도 1년간 4명에 이르렀다.
□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 또한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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