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市 처분권한 환수 후 첫 특별단속“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총력”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18.11.28

처분권한 환수 첫 특별단속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총력

 

- 처분권환 환수 후 첫 시·경찰 합동 26개 지점 특별단속 ‘3진아웃’ 엄격적용

- 12월 매주(금) 강남·종로·홍대에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택시승차대 운영

- 심야 부제해제로 매일 2천여대 추가 공급해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

- 市, "승차거부 근절 노력 한시적 방편에 그치지 않게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 각종 모임과 행사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 12월, 서울시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가 이달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조리 환수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승차난 해소대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처분권한 환수 후 첫 시·경찰 합동단속‘3진아웃엄격적용>

□ 서울시는 당장 12월 첫날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41명, 경찰 60명이 투입되어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 시는 이 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 단속인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 ‘삼진아웃제’(’15. 1. 29. 도입)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 시는 11월 15일자로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택시기사와 회사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고, 현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 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12월 매주 불금 강남·종로·홍대 임시택시승차대특별운영>

□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11시~익일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하고,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개인조합도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임시 택시승차대 택시 공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명, 개인조합 30명, 전택노조 30명, 민택노조 30명, 서울시 40명 총 175명으로 구성했다. 시는 승차대 3곳 외에도 시내 7곳을 추가로 돌며 택시 승차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 택시업계는 그간 택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특별 승차대는 물론 승차지원단 운영까지 자진하여 시동을 걸었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교통수단 공급 확대 총력>

□ 동시에 심야에 택시 승차난 가중되는 원인을 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이라 판단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천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작년 연말 부제해제로 일 평균 2,324대(12월 부제해제로 총 22,884건 추가 수송)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연계하는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도 시민들의 늦은 귀갓길 편의를 돕는다.

 

□ 또한 업체로부터 단거리 콜거부 개선책을 연내 받기로 한 한편, 앱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 목적지를 표출하는 택시호출앱을 통해 택시기사가 장거리만 골라 태우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택시중개업자(플랫폼사)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중이며,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앱택시중개업자에서 지자체 기준 이상의 호출료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법률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 서울시는 처분권한 환수와 연말 특별 대책을 계기로 승차거부 근절을 시작으로 한 택시서비스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개요

구 분

추 진 내 용

주관 부서

연말 승차거부 단속 강화

· 운영 장소 :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 26개소

· 운영 인원 : 단속공무원 141명, 경찰 60명

· 운영 일시 : 12.1~12.31, 월~금 21시~익일 3시

· 운영 내용 : 단속원 증원 및 경찰과 연계한 합동 단속 등 특별단속

교통지도과

「심야택시 승차지원단 」 운영

· 운영 장소 : 홍대입구(양 노조), 강남(개인), 종로(법인)

· 운영 인원 : 전택·민택 60명, 개인조합 30명, 법인조합 45명 총 135명

· 운영 횟수 : 12월중 총 4회 (매주 금 23시~ 익일 1시)

· 운영 내용 : 임시승차대 설치해 질서 있는 탑승 유도

(※법인택시의 경우, 승차지점에 참여회사 택시 5대 이상 진입 유도)

택시물류과

현장 모니터링반 운영

· 운영 장소 : 홍대입구, 강남, 종로 등 10개 지역

· 운영 인원 : 택시물류과 전 직원 총 40명

· 운영 횟수 : 12월중 총 4회 (매주 금 23시~ 익일 1시)

· 운영 내용 : 승차지원단 활동 지원, 택시 승차 불편사항 점검 등

승차거부 처분 강화

· 승차거부에 대한 모든 처분권 환수해 시에서 직접 엄중 처분

(승차거부 처분권 : 자치구→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 타시도와 연합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아웃 강력 건의,

앱택시 중개업자 규제 근거법령 마련 요구 등

· 추진 방법 :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건의

개인택시 부제해제

· 운영 기간 : ’18.12.7(금)~’19.1.1(화)

- ’18.12.7(금)~12.21(금)까지는 매주 금/ 22일부터 매일 실시

· 운영 시간 : 23시~익일 4시

· 운영 내용 : 운영기간(시간) 동안 운휴대상 개인택시의 운행허용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 운영

· 운영 일시 : 12.1~12.31 00:10~03:00 총 23회

· 운행 구간 : 4개 노선 12대 운행(신설), 4개 노선 8대(증설)

· 운영 내용 :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에 단거리 올빼미버스 추가 운영

버스운영과

연말 택시 승차거부 시·경찰 합동 단속지역

26개소(고정지역 14개소, 기동지역 12개소)

연말택시승차거부합동단속지역

연말 택시승차 지원단 운영 지역

①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홍대입구역 입구 주변 4개 지점 승차대 설치

홍대입구 승차대

② 강남대로 양방향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점 승차대 설치

강남 승차대

③ 종로 3가역 파고다공원쪽 양방향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점 승차대 설치

홍대입구 승차대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

  •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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