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수기 앞두고 택시, 콜밴 불법영업 집중단속
- 올 가을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9.12(수)부터 2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관광지, K-POP가수 공연장 등 외국인 몰리는 지역 사전에 파악해 집중 단속
- 먼저, 서울시는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 주간에는 주로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이나 쇼핑을 즐기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ㆍ동대문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외국인 손님을 찾아 호객행위 하는 택시와 콜밴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 특히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K-POP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나 녹화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연장을 중심으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단속대상은 ㆍ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ㆍ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ㆍ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는 행위이며, 특히 콜밴의 경우 미터기를 설치하거나 조작해 운행하면 적발 대상이됩니다.
- 서울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시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6월 인천국제공항~역삼동 노보텔까지 콜밴을 이용한 영국인 관광객이 17만원을 지불했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 해당 차량을 찾아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ㆍ운행정지 등 엄중 처벌, 필요할 경우엔 경찰에 사법처리 요청
-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나 콜밴이 또 다시 불법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용 가능한 법규를 최대한 동원하여 엄중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법처리 또한 요청할 방침입니다.
- 현재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되며,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집니다.
택시와 콜밴이용 시 부당요금을 청구당했거나 불법운행을 목격할 경우 신고해 주세요
-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요금을 청구당했거나 불법운행을 목격했을 경우, ☎120다산콜센터(외국인전용 9번) 또는 신고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차량번호와 승차일시ㆍ장소ㆍ상세 내용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은 한류 등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영업행태인 만큼, 올가을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와 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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