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현장단속('17년 말)건 이어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연내 자치구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영업 제한- 미온적이었던 승차거부 빈번 택시회사도 사업일부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강력 처분- 현장단속 처분권 회수 8개월 만에 처분율 87%, 삼진아웃 퇴출사례도 2건 |
□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17.12)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15년 도입됐다.
○ 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 위반지수(회) = 운수종사자 위반건수(현시점 기준 2년간) / 면허차량보유 대수 ×5
※ 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차거부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권한
위반행위 |
행 정 처 분 |
||
1차(위반지수 1이상) |
2차(위반지수 2이상) |
3차(위반지수 3이상) |
|
승차거부 |
사업일부정지(60일) |
감차명령 |
사업면허 취소 |
처분권한 |
자치구 |
시 |
□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 최근 3년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자치구 처분율 자체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자치구 간 편차가 있었다. 또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취소의 신분상 처분 대신 주의·지도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 특히 택시발전법 시행('15.1) 후 제재방안이 강화됐음에도 그동안 자치구에서 신분상 처분(자격정지 등)을 병과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와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 '15~17년 택시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율 (단위: 건)
구분 |
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총 민원접수 |
22,009 |
7,760 |
7,340 |
6,909 |
처분건수 |
2,482 |
747 |
899 |
836 |
처분율(%) |
11.3% |
9.6% |
12.2% |
12.1% |
□ 실제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 시는 작년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명,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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