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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8
수정일
2018.10.29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12/1부터 확대…9/6~행정예고(20일간)
- 8/10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지상식소화전부터 신고대상에 순차 도입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전면개선…디자인 개선, 증거사진 위변조방지 카메라 추가

 

□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기존 신고항목에 지상식 소화전 주변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 만족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현재 시민의 직접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교통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이다.

 

□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추가요청이 많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용수시설 84.2%, 버스정류소 81.7% 찬성)

※ 설문기간(2018.6.8.∼6.13), 참여자 2,341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여론조사 시스템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으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법개정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 중 시민 신고대상은 일단 지상식 소화전으로 한정하고,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접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차통행로 주정차도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주정차’로 명시하여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 제천, 밀양에서 불법 주차가 화재를 키운 사고 등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면서 지상식 소화전 외에도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 불법주정차가 금지됐다.(붙임 사진 참조).

○ 하지만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57%가 모른다고 답했다.

※ 설문기간(2018.6.8.∼6.13), 참여자 2,341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

□ 또한,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 진입에 애로가 많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던 곳이다.

 

□ 신고대상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 9. 6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관계기관과 시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더불어 시민신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신고 항목의 기준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차량은물론 주행차량도 해당됨을 명시했다.

 

○ 한편 서울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 대상 중 일부만 먼저 시민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함께 안내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앱 디자인 개선 및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 추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지난 11월 1차 앱 개선 전후로 신고건수가 2배 이상 급증(’17.11. 2,813건 → ’18.7. 5,938건)한 것을 볼 때, 전면적인 앱 개선과 신고항목 확대가 시민신고 활성화와 불법주정차 단속 및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 인정 외에도 전용차로 위반신고 중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천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플릿_소방시설 주차금지

리플릿_소방시설 주차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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