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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과속단속은 3개월 후부터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문의
02-2133-2449
수정일
2018.10.23

 

종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과속단속은 3개월 후부터

- 시, 경찰, 종로 제한속도 시속 60km→50km 하향하여 보행자 안전 강화

- 경찰청, 국토부 등과 함께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서울 간선도로 첫 사례

‣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 41개소, 노면표시 35개소 설치

‣ 교통안전표지 41개 중 발광형LED 28개소 설치하여 야간시간대 시인성 향상

-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경찰청에서 시행 예정

□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심장부 종로(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2017년에서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 종로는 대표적인 보행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지난 12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확대를 통해 사람중심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 도심 간선도로로선 최초로 종로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 서울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6월26일 완료하였다.

종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 또한 도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인성 향상,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하여 발광형LED표지를 집중 설치하였다.

○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41개를 설치했으며, 그 중 28개는 발광형LED를 적용했다. 도로의 바닥면에도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노면표시를 35개소 설치했다.

종로 제한속도 50으로

□ 서울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본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도로의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잦은 속도 변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으로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속도 5030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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