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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진압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문의
02-2133-2353
수정일
2018.05.28
  서울시, 화재진압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 소방차 통행로 미확보, 소방시설 5m 이내 989개 주차구획 7월까지 정비

- 이면도로 긴급차 통행로 확보 의무 등 조례개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대체 주차면 확보…신규 노상주차장 설치,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공영주차장 건설

- 市, “주차편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안전 보다 우선할 수 없어…시민협조 당부”

 

□ 서울시가 소방차 출동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7월말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실제 거주민 중 차량소유자에게 특정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이다.

□ 주차면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로(폭 3m)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 대상이다.

○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주차구획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또한,「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市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대상을 989면(’18.4월말 기준)으로 확정했다. 현재 30%(288면)은 주차구획을 없앴고, 나머지는 7월말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 아울러 노상주차장 설치 시 충분한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 이면도로의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으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 한편,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에 적극 나섰다. 도로소통에 여유가 있는 차로에 신규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서·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간에 비어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확대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는 신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도로소통에 여유가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 중이다.

○ 또한,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설주에게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해 현재까지 1만 8백여 주차면을 확보했으며,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주차정보” 앱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 아울러,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16개소 2천여면 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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