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신고 시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3
수정일
2021.10.07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1.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3.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4.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보호안내

♦ 주요내용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 보호조치요구방법

1.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2.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3. 팩스
044-200-7949
4. 직접 방문
찾아오시는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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