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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66
수정일
2018.05.21

올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 서울시, 소방차 출동 주요 장애요인 불법 주·정차가 28% … 이면도로 단속 강화

- 제천, 밀양 화재 계기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해져

- 올해 8.10.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홍보물 배포

- 市, “소방차출동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에 막혀…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협조 당부”

 

□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서울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2017년 2018년 1/4분기(1~3월) 동안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8.8.10.시행)

 

○ ’18. 8. 10.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 중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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