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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문의
02-2133-2287
수정일
2018.03.29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 1.4.시행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세부기준 마련해 대시민홍보, 버스운전자 교육실시

- 가벼운 충격에도 밖으로 샐 수 있거나 포장하지 않아 차내 취식가능한 음식물 소지제한

- 포장·밀폐된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육류 등의 식재료 소지 가능

- 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협조 구해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환경 조성”

 

방금 산 커피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버스에 들고 타도되려나?’

집에서 기다리는 애들이랑 먹으려고 산 피자. 들고 타면 안 되는 건가?

 

□ 어떤 음식까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안 되는지 알쏭달쏭했다면 서울시가 마련한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확인하자.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세부기준에는 2018년 1월 4일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았다.

 

□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세웠다.

○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적용 예시)

 

반입 금지

반입 허용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이에 따라 시에서는 4월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하여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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