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공항에 불법택시 첫 명단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 - 시,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공동제재…행정처분 기사 9명 공사에 첫 통보 ‣ 미터기, 통행료 외 추가요금 징수 등 9명 모두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공항영업제한, 3번 이상이면 무기한 출입금지 - 시, “외국인 대상 택시불법행위는 국격을 훼손하는 직격탄…더욱 강력히 대처” |
□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 받은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해당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거치는 첫 관문 인천공항. 서울시는 국격을 훼손시키는 택시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명단을 공유해 강력한 공동제재에 나섰다.
□ 금번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기사는 총 9명으로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 해당 기사들은 ‘시청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60,400원 발생하였으나 현금 70,000원을 받아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음’,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평상시에 택시요금이 약 55,000원 나오는데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하여 70,000원을 받음’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가는 외국인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57,000원 발생하였으나 70,000원을 받음’ 행위 등으로 적발돼 2017년 행정처분을 받았다.
□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 서울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서울을 이동할 땐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 이밖에도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외국인이 택시이용불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주요 관광지 등에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 등을 외국어로 안내한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 택시 이용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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