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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 공간 공유하면 최고 2천5백만원 지원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356
수정일
2018.03.29
서울시, 주차 공간 공유하면 최고 25백만원 지원

 

- 지역 거주민과 주차 공간 공유할 상가·학교 등 부설주차장 집중모집

- 시설공사비 최대 2,500만원 지원…주민은 주차공간, 건물주는 주차수익까지 확보

-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혜택 등 주택가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 적극 유도

-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부착하여 공유 참여자자의 자긍심 고취

- 시,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예산 절약·공유문화 확산”

 

# 서울 성북구의 S아파트는 200면의 주차장 중 2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유했다. 인근 주택에 사는 회사원 김씨는 퇴근길마다 차댈 곳이 없어 고생했는데, 월 6만 5천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 걱정을 해소했고, S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 수익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잇점이 있다.

○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최고 1백만원/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금년에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경감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혼잡으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이와 함께 신청자에게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부착하여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 전화문의는 각 자치구청 주차관리 부서(붙임)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6)로 하면 된다.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 시내 429개소(건축물 부설 365개소, 학교 94개소) 총 10,80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다.

※ 2017년도 실적 : 1,091면 개방(건축물 54개소 978면, 학교 5개소 113면)

 

□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의 야간 개방이 늘어나면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1,2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불법주차 문제로 인한 보행안전, 긴급차량 통행방해로 목숨을 잃는 사례발생 등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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