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앱 신고 1만건 돌파…등하굣길 안전도 함께 지켜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최근 4개월 신고건수 11,356건, 과태료 부과율 92% 달해
- ’17년 11월 앱 기능개선으로 유효신고건수 급증…하루 평균 100건 육박
-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확대(+소화전, 정류소)…참여율 제고 위한 홍보 지속
-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당부…사고 절반 도로횡단 중 발생
- 市,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활발한 앱신고에 감사…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 기대”
□ 조만간 서울시내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지겠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 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신고 앱을 이용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으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차량등록대수, 스마트폰 이용증가로 불법주정차 전화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돼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이 이미 이동하고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 120 다산콜센터 주차단속요청 접수건수 : 270천건(’13)⇒ 330천건(’14)⇒ 416천건(’15) ⇒ 547천건(’16)
□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개선(’17년 11월)하면서 유효신고도 늘어났다. 앱 개선 이후 4개월간(’17년 11월~’18년 2월) 접수건수는 11,356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육박했고,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620건, 관악구 615건, 마포구 613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붙임 참조)
○ 3%는 요건 미충족 및 중복단속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
□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14년~’16년), 주행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느 곳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 서울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총 282건(’14년 96건, ’15년 90건, ’16년 96건)을 발생 위치별로 보면, 도로 횡단 시 141건(50%), 길 가장자리 15건(5.3%), 보도 8건(2.8%), 기타 118건(41.8%)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동영상은 생활불편신고에 등록)
○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로 제한돼있는데, ’18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 ’18. 8. 10. 개정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의 일부 내용으로는「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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