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치매 할머니 댁까지 모셔…서울시 친절택시기사 49명 표창
- 시민감동후기 토대로 2017년 서울 친절택시기사 49명 선정…24일(수) 표창 - 일본인관광객 2천만 원 되찾아준 사연, 껌 판매로 양로원 등 기부·봉사활동 - 거리활보 치매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픈 친정어머니 구토에도 따뜻 - 서울시, 친절기사에 인증표식 부착, 카드결제 수수료 추가 확대지원 제공 - 시, “표창 계기로 친절기사 사기 진작과 택시업계전반 친절문화 확산되길” |
2017년 4월. 다소 치매증상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위험하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를 본 권O선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다. 권O선 기사는 3시간 가량을 물어물어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 슈퍼마켓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수소문한 끝에 댁을 찾아 며느리에게 무사히 모셔다 드릴 수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할머니 아들분이 기사님께 사례하고 싶다며 회사로 연락해왔다. 하지만 권O선 기사는 “어머님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 드렸다. 어머니께 효도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례는 받지 않겠다.”며 본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
□ 2017년 서울시 친절택시기사로 선정된 권O선 기사의 일화다. 각박한 일상 속에도 우리를 가슴 뭉클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준 서울 친절 택시기사 49명이 24일(수) 서울시장 표창을 받는다.
□ 친절택시기사 표창은 2015년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3회째 수여되는 것. 친절기사는 실제로 택시를 이용한 시민들이 서울시로 전해온 감동후기와 택시회사 및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칭찬 글을 토대로 선정된다. 2017년에는 두 달 남짓한 접수기간 동안 총 33건의 감동후기가 쏟아졌다.
○ 서울시는 접수된 내용이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인지 내부 검증을 거친 후 외부택시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택시조합 등 택시단체로 구성된 ‘친절택시기사 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친절택시기사를 최종 선정하고 있다.
○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내온 택시이용 감동후기 중 매년 최우수, 우수, 장려작을 선정해 응모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 최우수 5명(각 60만원), 우수 20명(각 20만원), 장려 8명(각 5만원))
□ 감동후기와 추천사연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두고 내린 2천만 원을 찾아준 택시기사, 택시 안에 껌 판매통을 설치해 수익금을 양로원,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하고 직접 방문해 청소, 목욕 등을 돕는 택시기사 봉사단의 일화가 담겨있었다.
□ 아픈 친정어머니께서 병원에 다녀오던 택시 안에 구토를 했는데 당황한 기색 없이 친절하게 도와준 택시기사, 수능시험장에 가는 택시에서 급히 내리다 차문을 찌그러뜨렸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서 시험 잘 보라며 응원해 준 택시기사, 회사면접 지각 위기에서 구해준 택시기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축 처져 퇴근하던 길에 어깨를 토닥여 준 택시기사 등 소소하지만 각박한 일상에 쉼표가 되었다며 칭찬하는 사연이 줄을 이었다.
□ 두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서 서울여행을 왔던 아기 엄마의 사연에는 종이로 접은 물고기, 택시를 타고 밝게 웃는 그림 그리고 기사님께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따뜻하고 친절했던 기사님께 아이들이 꼭 선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었다.
□ 2017년 서울시 친절택시기사 표창장 수여식은 1월 24일(수) 교통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49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서울을 대표하는 친절택시기사로 184명이 이름을 올렸다.
□ 서울시는 선정된 친절택시기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표창장 수여 외에도 ‘친절택시기사 인증표식’ 부착, 카드결제 수수료 추가 확대지원 등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
□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일부 택시기사의 불친절 때문에 다른 기사분들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이번 표창을 계기로 친절기사분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택시업계 전반에 친절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