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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이렇게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2
수정일
2017.12.19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이렇게 신고하세요 !

- 예약등 켜고 골라태우기등 수법 교묘해져 적극적인 시민신고 절실

- 승차거부, 불친절 신고 건 중 증거불충분 등 90% 넘어, 영상·녹취 필수

- 택시불편신고 국번 없이 120…증거자료는 메일송부(taxi120@seoul.go.kr)

·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전체, 위반내용 등 명확한 신고 중요

· 승차거부, 일단 탑승한 후에 행선지 말해야

· 영업구역 외 운행거부, 만취승객 탑승거부 등 예외사항 있어

 

# 회사원 이OO(39)씨는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늘면서 한숨도 늘었다. 귀갓길 택시 잡기 전쟁이 걱정돼서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나가는 택시마다 예약등이 켜져있는데...

 

□ 서울시는 연말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나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12월 한 달 간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단속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운행을 하는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 ‘3진 아웃제’ 등 처분이 강화되면서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묘한 수법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 서울시는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시민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이 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교통민원처리 결과 통보(SMS) 및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허위신고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다.

○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하여 신고해야한다.

<승차거부 신고요령>

□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①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

②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준비해서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 (taxi120@seoul.go.kr)

□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에는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울택시는 서울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행만 가능하므로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다. 단 목적지가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위례신도시인 경우 이를 거부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 마찬가지로 경기면허택시는 사업구역이 경기지역으로 한정되므로 서울에선 귀로 영업 즉 목적지가 경기지역인 승객만 탑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

<택시 불친절 신고요령>

□ 또한 승차거부에 비해 위법성 시비 가능성이 높은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 시에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 2016년 2월 서울시는 택시 친절운행 이행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하여 택시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거자료가 명백한 택시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행정처분(과태료 10만원)을 내릴 수 있으나 불친절 행위는 녹취 동영상 자료가 없을 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것을 운수종사자가 알고 있어 반드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 승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

※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 (taxi120@seoul.go.kr)

□ 승객의 희망경로를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및 기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불친절에 해당한다.

 

□ 단, 쌍방이 가담한 단순 언쟁을 비롯해 녹취, 영상 등 입증자료가 없는 증거불충분 행위는 운수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필요하므로 처분할 수 없다.

□ 한편 2017년 10월 현재 택시불편신고 18,369건 중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33.6%(6,190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승차거부 30.2%(5,55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택시 민원 유형별 신고건수> (단위: 건)

년도

신고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10월 말 기준)

전체민원

37,870

28,056

25,104

24,008

18,369

승차거부

14,718(38.8%)

9,477(33.7%)

7,760(30.9%)

7,340(30.5%)

5,552(30.2%)

불 친 절

10,748(28.3%)

8,760(31.2%)

8,638(34.4%)

8,364(34.8%)

6,190(33.6%)

○ 승차거부 3회시 삼진아웃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2015.1월)이 시행됨에 따라 승차거부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불친절행위 감소폭은 이에 못 미쳤다.

○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단 승객을 태우고 나서 불친절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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